퇴직금·실업급여·근로장려금, 제도가 다르면 각각 요건을 확인하세요
셋 모두 수급 불가라는 잘못된 설명과 퇴직금 계산을 정정합니다. 퇴직급여·구직급여·근로장려금의 기준 기간과 소득 종류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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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제의 기록 15편 · 가장 최근: 2026년 10월 4일
셋 모두 수급 불가라는 잘못된 설명과 퇴직금 계산을 정정합니다. 퇴직급여·구직급여·근로장려금의 기준 기간과 소득 종류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회사가 적어 준 퇴직금 숫자를 그대로 받기 전에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부터 지급기한까지, 받기 전 점검 순서.
산재는 회사가 알아서 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 필요한 서류, 회사가 거부할 때 대처까지 절차 순서대로.
같은 일을 해도 계약 형태에 따라 퇴직금·연차·실업급여가 달라진다. 4가지 계약 형태의 노동권을 한 표로 비교하고 계약서 체크리스트를 정리했다.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있다. 주 40시간은 8시간분, 단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일수만큼 생기고, 청구권이 사라진 뒤 남은 날은 통상임금으로 보상한다.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면 수당이 없을 수 있다.
2026년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고,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이다. 소정급여일수와 계산 순서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일 때 생긴다. 1일 평균임금 30일분에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한다.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로 갈린다. 회사 사정의 권고사직은 보통 수급 대상이고, 자기 사정의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예외는 시행규칙이 정한다.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 원이다. 회사 월급이 아니다.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지 않는다. 소득세는 별도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월 환산액 2,156,880원이다. 월급 액수에는 유급 주휴 8시간분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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