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휴업급여 얼마인지, 평균임금의 며칠분인가
업무상 재해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다.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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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9월 24일. 휴업급여만 다룬다. 요양급여, 장해급여, 휴업급여의 최저보상기준 고시 금액은 근로복지공단 결정이 이 글의 곱셈보다 우선한다.
적용 대상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하는 동안 취업하지 못한 근로자다. 그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는 없다. 4일째부터 평균임금의 70%가 하루 금액이다. 요양 승인이 나기 전의 기간도, 나중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소급해 따진다.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평균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계산하는 규정이 있다. 70%를 곱한 금액이 그해 최저보상기준보다 낮으면 그 기준액이 하한이 된다. 2026년 최저보상기준의 원 단위는 공단 고시를 확인한다. 이 글은 그 하한에 걸리지 않는 예시만 계산한다.
공식
1일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70%
1일 평균임금 = 재해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
받을 금액 = 1일 휴업급여 × 취업하지 못한 날수. 처음 3일은 날수에서 뺀다.
예시
1일 평균임금 100,000원, 일하지 못한 기간 30일.
1일 휴업급여 = 70,000원. 처음 3일은 빼면 27일. 70,000 × 27 = 1,890,000원.
회사 월급과 이 돈을 중복으로 설계하지 않는다. 휴업 기간에 회사가 임금을 주면 휴업급여와 정산될 수 있다. 이중 수령 여부는 공단에 알린다.
출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휴업급여.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고,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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