这篇文章目前仅提供韩文版本。
연말정산 항목 비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먼저 구분하는 표
오래된 월세 10%·12%, 연금저축 소득공제·400만원 한도 설명을 정정합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라 공제 종류·소득 구간·증빙·귀속연도를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 연말정산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증빙

정정 (2026-10-05): 기존 글에 월세의 과거 공제율·한도, 연금저축을 소득공제로 표시한 내용, 기부금 종류를 섞은 요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철회하고 항목별 공식 확인처로 구분합니다. 오래된 표를 2026 귀속 확정표로 사용하지 마세요.
돈을 더 쓰는 것이 절세는 아니다
공제를 받으려고 불필요한 소비를 늘리면 공제 혜택보다 지출이 큽니다. 이미 지출한 비용에서 대상·증빙·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연말정산은 1년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라 공제 계산액과 현금 환급액은 다릅니다.
| 항목 | 종류 | 먼저 확인할 것 |
|---|---|---|
|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소득공제 | 총급여 대비 사용 기준·결제수단·별도 한도·제외 지출 |
| 주택 관련 이자·상환액 | 소득공제 | 계약·차입 시점·주택·상환 기간·해당 연도 요건 |
| 의료비·교육비 | 세액공제 | 대상자·지출 종류·실손보험 등 보전액·제외 항목 |
| 기부금 | 종류별 세액공제 등 | 정치·고향·일반 등 구분·해당 연도 한도·이월 조건 |
| 월세 | 세액공제 | 소득·무주택·주소·주택 조건과 지급증빙 |
| 연금계좌 | 세액공제 | 연금저축·퇴직연금 개인 납입액과 합산 한도 |
두 공제의 계산 차이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합니다. 단순 예시로 공제 대상액 100만원과 세율 15%를 가정하면 국세 영향은 15만원이지만 실제 세율 구간·한도·지방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100만원을 썼다는 뜻도 100만원이 환급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법정 방식으로 차감합니다. 공제 대상 지출액과 공제액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의료비 100만원 지출을 바로 세액공제 100만원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를 연결한 두 항목
국세청 월세 안내에는 소득 구간별 17%·15%, 대상 월세 연 10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월세 계산 정정 글에서 조건과 계산을 확인하세요. 안내의 기준 시점과 신고할 귀속연도는 따로 확인합니다.
국세청 연금계좌 안내에는 연금저축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과 국세 공제율 15%·12%가 제시됩니다. 연금계좌 계산 정정을 보세요. 다른 공제와 결정세액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집니다.
회사 제출 전에 확인할 다섯 칸
- 귀속연도와 지출 날짜를 확인합니다.
- 공제 대상자와 소득·주택 등 자격 요건을 확인합니다.
- 같은 자료가 중복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의료비 보전·지원금 등 제외 항목을 확인합니다.
- 홈택스와 회사 제출자료·원본 증빙을 비교합니다.
작성·공식 안내 열람 2026-10-05. 전체 세법·특례의 전문가 검수를 완료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는 홈택스 및 국세청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무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