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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기 전 확인할 것 — 정산 체크리스트
회사가 적어 준 퇴직금 숫자를 그대로 받기 전에 확인할 것들이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갔는지부터 지급기한까지, 받기 전 점검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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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10월 2일. 퇴직금은 계산식 자체보다 무엇을 넣고 뺐는지에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보내 준 정산서를 그대로 믿기 전에,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인의 정산 내역은 취업규칙·단체협약·퇴직연금 규약이 다를 수 있으니, 그 문서가 항상 우선합니다. 애매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1. 계산식부터 대조한다
퇴직금의 기본 계산식은 이렇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정산서에 적힌 금액을 이 식으로 한 번 대조해 봅니다. 숫자가 크게 다르면 평균임금 구성이나 재직일수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입니다. 수습 기간이 포함되는지, 중간에 휴직 기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2. 평균임금에 무엇이 들어갔나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 기본급은 당연히 들어갑니다.
- 고정적으로 지급된 수당(직무수당, 직책수당 등)도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상여금은 지급 주기와 회사 규정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상여금을 평균임금에서 뺐다면, 근거가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 연차수당의 경우 미사용 연차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이 부분은
연차수당 계산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초과근무수당처럼 실제 근무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성 수당은 포함 여부가 갈립니다.
정산서에 "평균임금 ○○○원"이라고만 적혀 있다면, 어떤 항목을 합쳐서 나온 숫자인지 명세를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대장 사본은 근로자가 요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3. 중간정산을 한 적이 있는가
재직 중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다면, 최종 퇴직금은 그만큼 줄어든 구조입니다.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 등)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고, 그 외의 중간정산은 법적으로 무효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입사·퇴사가 여러 번이면 회사마다 따로 계산되는지도 확인합니다. 계열사 간 전적이 있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4. 지급기한을 확인한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미뤄져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연체가 될 수 있습니다.
- 14일이 지났는데도 못 받았다면 →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
- 회사가 "다음 달 정산일에 준다"고만 한다면 → 그 약속이 문서에 있는지
5. 돈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한다
회사가 퇴직연금(DB, DC)에 가입해 있다면 퇴직금이 개인 IRP 계좌로 이체되는 구조입니다.
- DB형: 회사가 확정급여를 적립 → IRP로 이체되는 금액이 정산서와 맞는지
- DC형: 회사가 매년 급여의 1/12 이상을 적립 → 운용 결과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 정산서의 숫자가 "예상 금액"일 수 있습니다.
- IRP 계좌가 없다면: 퇴직금이 묶일 수 있으니 퇴사 전에 개설해 둡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
6. 세금 처리를 알아 둔다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분리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재직 연수에 따라 공제가 커지므로,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산서에 세금이 얼마나 빠졌는지, 과세이연(세금을 나중에 내는 제도)을 신청했는지도 확인하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받기 전 이 순서로
| # | 확인 항목 | 확인 방법 |
|---|---|---|
| 1 | 계산식 대조 (평균임금×30×재직일수/365) | 정산서와 대조 |
| 2 | 평균임금 산정 내역 | 임금대장·명세로 항목별 확인 |
| 3 | 상여·수당 포함 여부 | 회사에 산정 근거 요청 |
| 4 | 중간정산 이력 | 재직 중 정산받은 적 있는지 |
| 5 |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 | 퇴사일 기준 계산 |
| 6 | 퇴직연금 유형(DB/DC/미가입) | 가입 확인, IRP 계좌 개설 |
| 7 | 세금·과세이연 처리 | 정산서의 세액 항목 확인 |
정산 내역이 이해되지 않으면 일단 서명하지 말고 명세를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후에도 남아 있으니, 나중에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이 하나 있다면: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정산서에서 평균임금 산정 내역 한 줄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한 줄에 이 글의 절반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