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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1년 미만은 왜 없는가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일 때 생긴다. 1일 평균임금 30일분에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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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1년 미만은 왜 없는가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법정 퇴직금 이야기다.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이 법보다 유리하면 그 기준이 우선한다. 개인 정산은 퇴직연금 규약과 임금대장을 본다.

적용 대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금은 생기지 않는다. 주 15시간 미만도 같다. 계약직이라도 기간을 합쳐 1년이 넘고 계속근로로 보면 대상이다.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

3개월 임금에는 그 기간에 지급된 월급, 정기상여처럼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금액을 넣는다. 퇴직금 자체는 넣지 않는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예시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91일, 그 기간 임금 총액 9,100,000원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0,000원이다. 재직 730일(2년)이면

100,000 × 30 × (730 ÷ 365) = 6,000,000원

재직 200일(1년 미만)이면 이 공식의 법정 퇴직금은 0원이다. 회사가 별도 약정으로 주는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그 약정 금액이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8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비교는 근로기준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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