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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안 쓴 연차가 돈으로 바뀌는 때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일수만큼 생기고, 청구권이 사라진 뒤 남은 날은 통상임금으로 보상한다.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면 수당이 없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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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안 쓴 연차가 돈으로 바뀌는 때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연차유급휴가를 돈으로 바꾸는 시점만 다룬다. 회사 규정에 법정보다 많은 휴가가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할 수 있다.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 연차가 적용되는 근로자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 15시간 미만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발생하는 날수:

  •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
  •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에 1일을 더한다. 가산 포함 한도는 25일이다.

휴가 청구권은 발생한 날부터 1년이다. 그 1년이 지나 청구권이 소멸한 뒤에도 쓰지 못한 날은,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통상임금으로 보상한다.

공식

연차수당 =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 × 1일 소정근로시간이다. 주 40시간, 1일 8시간이면 통상시급 × 8이다. 최저임금만 받는 2026년 근로자의 비교 시급은 10,320원이므로, 다른 통상임금 산입 금품이 없다면 1일분은 82,560원이다.

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을 법에서 정한 시기와 서면 절차대로 했는데도 근로자가 쉬지 않으면, 그 미사용분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 구두로 “쉬라”고 한 것만으로는 이 면제가 되지 않는다.

예시

1일 통상임금 82,560원, 청구권이 소멸한 연차 5일,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수당은 412,800원이다. 같은 5일이라도 촉진이 적법하면 수당은 0원이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2026년 시간급 최저임금 10,320원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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