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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사인 전에 확인할 12가지
근로계약서는 사인한 뒤에 고치기 어렵습니다. 임금·근로시간·휴일 등 법이 정한 항목을 사인 전에 점검하는 순서.
- 근로계약서
- 체크리스트
- 근로기준
- 입사

기준일 2026년 10월 2일. 근로계약서는 처음부터 거창한 문서가 아닙니다. 입사 조건을 한 장에 적은 것이고, 사인하기 전에 읽을 시간은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5분을 건너뛰면 나중에 몇 달을 고생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항목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볼 필요 없이, 아래 12가지만 순서대로 훑으면 됩니다.
1. 임금 — 숫자와 구성이 맞는가
- 월급 또는 시급이 숫자로 적혀 있는가 (구두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구성 항목: 기본급이 얼마이고, 어떤 수당이 더해지는지
- 지급 방법과 지급일: 매월 며칠, 어떤 방식으로
"면접에서 말한 금액"과 계약서의 숫자가 다른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계약서가 최종 기준입니다.
2. 소정근로시간 — 하루·주 몇 시간인가
하루 몇 시간, 주 몇 시간인지 적혀 있어야 합니다. "9 to 6"이라고만 적혀 있어도 점심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실제 근로시간이 달라집니다.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 등 주휴일 관련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부분은 주휴수당 계산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3. 휴일과 휴게시간
- 주휴일이 언제인지 (또는 "주 1회 유급휴일" 등으로 정해져 있는지)
- 근로 중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는지
4. 연차 유급휴가
연차가 어떻게 생기는지, 회사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법이 정한 최소 기준보다 회사 규정이 유리하면 그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 쓴 연차가 돈이 되는 조건은 연차수당 계산 글에 정리해 뒀습니다.
5. 취업장소와 업무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되는지입니다. "본사 및 회사가 지정하는 곳"처럼 범위가 넓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로 이동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니 참고합니다.
6. 계약기간
- 기간의 정함이 없는지, 정해져 있다면 언제까지인지
- 기간제 계약이면 2년을 넘기면 무기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
- 수습 기간이 있는지 — 수습 중에도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7. 임금에서 빠지는 것 — 공제 항목
4대보험이나 소득세처럼 법에서 빠지는 것과, 회사가 임의로 빼는 항목이 있는지 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공제 조항은 근로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8. 근로조건 불리변경 — 나중에 바뀌면
입사 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깎거나 근로시간을 늘릴 수 있는지 조항을 봅니다.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9. 퇴직금과 퇴직연금
퇴직급여 조항이 있는지,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해 있는지 확인합니다. 퇴직금은 법에서 정한 것이므로 계약서에 없다고 사라지지 않지만, 회사의 정산 방식을 미리 알면 나중에 편합니다.
10. 상여·성과급의 성격
매년 정해져 있는 상여인지(고정),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인지(변동). 이 구분이 나중에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11. 연장·야간·휴일근로
초과근무가 있을 때 어떻게 인정하고 수당을 주는지입니다. "포괄임금"이라는 말이 계약서에 있으면, 어떤 시간까지가 포함되는지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12. 서면 교부 — 사인한 뒤 받아 둔다
사인을 했다면 본인이 계약서 한 부를 받아 두는 것까지가 절차입니다. 법은 근로자에게 계약서를 서면으로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회사가 "원본은 회사에 있다"고만 한다면 → 사본이라도 요청
- 문자·메일로 받은 것도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체크리스트 요약
| # | 항목 | 무엇을 보는가 |
|---|---|---|
| 1 | 임금 | 숫자·구성·지급일이 적혀 있는가 |
| 2 | 소정근로시간 | 하루/주 몇 시간인가 |
| 3 | 휴일·휴게 | 주휴일과 휴게시간 보장 |
| 4 | 연차 | 발생 기준과 회사 규정 |
| 5 | 장소·업무 | 실제로 어디서 무엇을 하게 되나 |
| 6 | 계약기간 | 무기/기간제, 수습 여부 |
| 7 | 공제 항목 | 법정 공제 외에 빠지는 것이 있나 |
| 8 | 불리변경 조항 | 일방 변경 가능성이 있나 |
| 9 | 퇴직급여 | 퇴직금/퇴직연금 유형 |
| 10 | 상여 성격 | 고정인지 변동인지 |
| 11 | 초과근무 | 수당 기준과 포괄임금 범위 |
| 12 | 서면 교부 | 본인 보관 사본 확보 |
사인 전에 다 확인하기 어렵다면 1, 2, 12번만이라도 보세요. 임금, 시간, 그리고 본인 보관 사본. 이 셋이 계약서의 뼈대입니다.
계약서를 읽는 일은 회사를 의심하는 일이 아니라, 나중에 다투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