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기록돈·일·기록 · 검증하는 실무 자료
← 文章列表

这篇文章目前仅提供韩文版本。

作者 씩씩한 하루使用AI辅助,尚未完成专家审核

퇴직금·실업급여·근로장려금, 제도가 다르면 각각 요건을 확인하세요

셋 모두 수급 불가라는 잘못된 설명과 퇴직금 계산을 정정합니다. 퇴직급여·구직급여·근로장려금의 기준 기간과 소득 종류를 분리해 확인합니다.

  • 근로장려금
  • 실업급여
  • 퇴직금
  • 자료정리
퇴직금·실업급여·근로장려금, 제도가 다르면 각각 요건을 확인하세요

정정 (2026-10-05): 이전 글의 '셋 모두 수급 불가', '실업급여·퇴직소득을 근로장려금 총소득에 일괄 포함',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8분의 3', '3년 이상 근무가 필수' 및 금액 비교는 잘못됐습니다. 해당 내용은 철회합니다. 세 제도는 서로 다른 요건으로 각각 판단하며, 한 항목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나머지를 일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급 이유와 기준 기간을 구분

제도 확인하는 것 확인처
퇴직급여 계속근로기간·소정근로시간·평균임금·퇴직급여제도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구직급여 피보험기간·이직 사유·근로 의사·구직활동 등 고용24·고용센터
근로장려금 해당 귀속연도 가구 소득·재산·제외 요건 국세청·홈택스

퇴직한 해의 월급,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장려금, 실제 구직 기간을 한 날짜의 금액으로 섞지 않습니다. 합산한 큰 숫자를 '받을 수 있는 돈'으로 광고하면 실제 조건을 놓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30일분 기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의 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평균임금은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하며 제외 기간·상여·연차 등 구체적 반영은 확인해야 합니다.

설명용으로 1일 평균임금 100,000원, 산식에 넣는 재직일수 1095일이라고 가정하면 100,000 × 30 × (1095 ÷ 365) = 9,000,000원입니다. 평균임금을 연봉÷365로 임의 산정하거나 30%를 곱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 1년 미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등 적용 제외와 퇴직연금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사업장의 제도·산정 내역을 확인하세요.

장려금은 연말정산 환급과 별개

국세청 신청자격 안내를 2026-10-05 열람했습니다. 페이지는 2025년 소득·재산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를 2026 귀속 전체 규정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안내상 총소득에는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산하고,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려금 총소득에 전액 넣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의 비과세 소득 해당 여부와 본인의 다른 소득·재산 요건은 국세청에 확인하세요.

소득 기준 안내는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계·판정일·부채 미차감·감액 조건도 함께 봅니다. 퇴직금을 예금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과 별개인 재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날짜와 보유 현황을 확인합니다. 기준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최대액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구직등록만으로 확정되지 않음

고용24에서 피보험기간·이직 사유·구직활동 등 수급 요건을 확인하고 고용센터가 자격을 판단합니다. 재취업·근로·소득 발생은 신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일수·일액·상하한은 이직 시점과 근로시간 등 조건에 따라 확인하며, 이 글에서는 고정 120일·일 6만원으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따로 준비하는 순서

  1. 퇴직급여 정산서와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받습니다.
  2. 고용보험 이력·이직 확인·구직급여 자격을 고용센터에 확인합니다.
  3. 장려금은 귀속연도·가구원·총소득과 재산 판정일을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4. 어느 제도든 불확실한 지급액을 생활비 예산에 확정 수입으로 넣지 않습니다.

무료 사실 자료 점검표 · 월세 공제 정정. 이 글은 법률·노무·세무 자문 또는 신청 대행이 아닙니다.

相关文章

퇴직금·실업급여·근로장려금, 제도가 다르면 각각 요건을 확인하세요 · 하루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