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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주 15시간과 개근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유급 주휴일이 있다. 주 40시간은 8시간분, 단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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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 주 15시간과 개근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주휴수당이 생기는 조건과 시간 계산만 적는다.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이 먼저다.

적용 대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다. 15시간 미만이면 유급 주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있으면 그 주의 주휴는 생기지 않는다. 연차·지각의 처리처럼 다툼이 있는 날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을 본다.

공식

주 40시간(1일 8시간, 주 5일)이면 주휴는 8시간분이다.

주휴수당 = 8시간 × 시간급

2026년 최저임금만 적용하면 8 × 10,320 = 82,560원이다. 이 금액은 주급에 더해지는 주휴이지, 시급 10,320원 안에 이미 들어 있는 돈이 아니다.

주 소정근로가 40시간보다 짧으면

주휴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8 ÷ 40

주 15시간이면 주휴시간은 3시간이다. 최저임금이면 3 × 10,320 = 30,960원이다.

월 환산 최저임금 2,156,880원은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해 월 209시간으로 본 금액이다. 209 × 10,320 = 2,156,880. 월급에 이 주휴가 따로 안 붙어 있으면, 시급으로 되돌렸을 때 10,320원 미만이 될 수 있다.

예시

주 20시간, 시급 10,320원, 그 주 개근.

주휴시간 = 20 × 8 ÷ 40 = 4시간. 주휴수당 41,280원. 그 주 근로수당은 20 × 10,320 = 206,400원. 주 합계 247,680원.

출처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 15시간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최저임금과 월 209시간·2,156,880원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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