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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 4대보험을 빼면 남는 돈
2026년 근로자 부담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내지 않는다. 소득세는 별도다.
- 4대보험
- 실수령액
- 국민연금
- 건강보험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월급에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만 뺀 금액이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 빼지 않았다. 비과세 식대처럼 보험료 기준에서 빠지는 항목이 있으면 보수월액이 계약 월급보다 작다.
적용 대상
직장가입 근로자. 지역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이 요율 나누기가 다르다.
2026년 근로자 부담:
- 국민연금 4.75%(노사 합계 9.5%). 기준소득월액 상한과 하한이 있어, 상한을 넘는 월급은 상한까지만 보험료가 붙는다.
- 건강보험 3.595%(노사 합계 7.19%).
- 장기요양보험료는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의 13.14%. 노사가 나눈다. 근로자분은 본인 건강보험료 × 13.14%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한다.
- 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이다. 근로자 월급에서 빼지 않는다.
공식
근로자 공제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용보험
4대보험을 뺀 금액 = 보수월액 − 근로자 공제
세후 실수령 = 위 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예시
보수월액 3,000,000원. 2026년 국민연금 상한(600만 원대) 아래라고 보고 전액을 기준으로 삼는다. 비과세는 없다.
- 국민연금 3,000,000 × 4.75% = 142,500원
- 건강보험 3,000,000 × 3.595% = 107,850원
- 장기요양 107,850 × 13.14% = 14,171원. 원 단위 절사는 고지와 다를 수 있다.
- 고용보험 3,000,000 × 0.9% = 27,000원
공제 합계 291,521원. 4대보험을 뺀 금액은 2,708,479원. 여기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 빼야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된다.
출처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되는 국민연금법 개정. 건강보험료율 7.19%와 장기요양 건강보험료 대비 13.14%는 2025년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 의결(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고용보험 실업급여 근로자 0.9%는 2026년에도 같은 요율로 안내된 고용보험료. 고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