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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이 들어 있는가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월 환산액 2,156,880원이다. 월급 액수에는 유급 주휴 8시간분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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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9월 24일.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업종 구분 없이 같다.
적용 대상
최저임금법의 근로자다. 수습이라도 최장 3개월, 계약기간 1년 미만이 아닌 단순노무 쪽이 아닌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한 예외가 있으니, 감액이 적법한지는 계약서와 최저임금법을 따로 본다. 이 글의 숫자는 감액 없는 금액이다.
공식
시간급 10,320원.
주 40시간 월급 환산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뒤 한 달로 환산한 시간이다. 그래서 고시된 월급 2,156,880원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다. 시간급 10,320원 한 시간 금액에는 주휴가 들어 있지 않다.
최저임금에 넣는 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 지급하는 임금이다. 통화가 아닌 현물, 소정근로를 넘는 시간외수당은 빼고 비교한다.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면 209시간을 그대로 쓰면 안 된다. 그 주의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해 시급을 역산한다.
예시
월급 2,156,880원을 주 40시간 근로자에게 주고, 그 안에 식대·시간외수당이 없으면 시간급은 10,320원으로 고시와 같다.
월급 2,000,000원을 주 40시간으로 주고 주휴를 따로 주지 않으면,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은 약 9,569원이다. 10,320원보다 낮다.
출처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5.8.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시간당 최저임금 10,320원」(2025.12.19.). 최저임금위원회 2026년 적용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