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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얼마인지, 회사 월급과의 차이
2026년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에 상한 160만 원이다. 회사 월급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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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9월 24일. 금액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시행 2026.9.18.)의 일반 급여다. 한부모, 부모가 함께 쓰는 특례는 상한이 다르다.
적용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인 근로자다. 급여는 고용보험이 지급한다. 회사가 휴직 중 월급을 계속 주는 약정이 없으면 회사 월급은 휴직과 함께 멈춘다. 회사가 일부를 주면, 그 돈과 육아휴직 급여를 합쳐 휴직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은 급여에서 빼는 규정이 있다.
공식
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이다.
| 기간 | 계산 | 상한 |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7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70만 원 |
| 7개월~종료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70만 원 |
계산액이 상한보다 크면 상한, 하한보다 작으면 하한을 준다. 시행령 제95조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로 미뤄 주는 문장이 없다. 월 금액은 휴직 중에 지급하는 구조다.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생후 18개월 안에 함께 또는 이어서 휴직하면 첫 6개월 상한이 올라간다. 고용센터 2026.9.18. 안내 기준으로 1·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5개월 350만 원, 6개월 450만 원이다.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이다. 특례 해당 여부는 고용24에서 확인한다.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일반 급여, 12개월.
- 1~3개월: 250만 원 × 3 = 750만 원
- 4~6개월: 200만 원 × 3 = 600만 원
- 7~12개월: 300만 × 80% = 240만 원이나 상한 160만 원 × 6 = 960만 원
합계 2,310만 원. 회사 월급 300만 원을 12번 받은 3,600만 원과는 다르다. 차이는 고용보험 상한과 7개월 이후 80% 때문이다.
월 통상임금 180만 원이면 1~6개월은 180만 원, 7개월 이후는 144만 원이다. 상한에 닿지 않는다.
출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시행 2026년 9월 18일, 대통령령 제36588호. 특례 상한은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서식 안내(2026.9.18. 개정 반영). 신청은 고용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