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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과 자진퇴사, 실업급여가 갈리는 지점
구직급여는 이직 사유로 갈린다. 회사 사정의 권고사직은 보통 수급 대상이고, 자기 사정의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예외는 시행규칙이 정한다.
- 권고사직
- 자진퇴사
- 실업급여
- 이직사유

기준일 2026년 9월 24일. 구직급여 일액과 날수는 별도 글에 있다. 여기서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직 사유만 가른다. 최종 인정은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사실관계로 한다.
적용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등 다른 요건을 갖춘 근로자다. 기간을 채워도 이직 사유가 제한되면 구직급여는 없다.
갈리는 기준
고용보험법은 다음 이직을 수급자격에서 제한한다.
-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권고사직은 이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경영상 필요, 인원 감축, 회사 사정으로 회사가 먼저 그만두기를 권했고 그 때문에 이직했다면, 자기 사정의 사직이 아니라 정당한 이직으로 보는 경우가 많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만 적혀 있고 회사 권유가 기록에 없으면 자진퇴사로 볼 수 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대표적인 방향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채용 때와 다른 근로조건,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질병이다. 항목마다 기간·입증 요건이 다르다. 해당한다고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고용센터 상담과 증빙을 둔다.
이직확인서의 사유 칸이 회사 기록이다. 실제와 다르면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한다. 코드 번호보다 적힌 사유와 증거가 먼저다.
예시
회사가 부서 폐지를 서면으로 알리고 권고사직을 제안해 이직했고, 이직확인서도 경영상 필요로 적혀 있으면 사유 요건은 갖춘 쪽에 가깝다. 다른 회사로 옮기려고 사직서를 냈다면 자기 사정 이직이라 원칙적으로 구직급여가 없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58조. 정당한 이직 사유의 구체 항목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수급 신청은 고용24, 이직일 다음 날부터 수급기간 12개월 안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