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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실업급여 얼마인지, 구직급여 일액 계산
2026년 구직급여 일액은 기초일액의 60%이고,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이다. 소정급여일수와 계산 순서를 법령 기준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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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2026년 9월 24일. 이 글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구직급여를 계산하는 순서다.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기간과 상한이 다르다. 개인 사건 판단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가 우선한다.
적용 대상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경영상 해고·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사람이다.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그 기간은 급여가 없다.
공식
- 기초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을 하루로 나눈 금액이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분 상한은 113,500원이다.
- 구직급여 일액 = 기초일액 × 60%.
- 그 일액의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이다.
- 받을 수 있는 날수는 아래 소정급여일수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그 날수를 다 받아야 하고, 기간이 지나면 남은 날수도 소멸한다.
하한 66,048원은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의 80%에 1일 8시간을 곱한 값이다. 30일을 곱한 비교액은 상한 2,043,000원, 하한 1,981,440원이다. 실제 입금은 실업인정일수만큼이라 한 달이 항상 30일은 아니다.
| 이직일 나이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장애인은 50세 이상으로 본다.
예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기초일액이 150,000원이면 60%는 90,000원이다. 상한 68,100원을 넘으므로 일액은 68,100원이다. 45세, 피보험기간 6년이면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이다. 비교용 총액은 68,100 × 210 = 14,301,000원이다.
기초일액이 80,000원이면 60%는 48,000원이다. 하한 66,048원보다 낮으므로 일액은 66,048원이다.
출처
고용보험법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별표 1. 구직급여 상한은 2025년 12월 국무회의를 거친 시행령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분 일액 상한이 68,100원이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